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나온 재산을 넘기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상속때문에 여러사건들이 일어나는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모든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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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법적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뉘는데요. 법정상속은 상속인과 상속순위 등을 전부 법에 의하여 정했고, 유언상속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븐하는것을 말합니다. 유언상속이 없는경우 대부분 법정상속순위로 인정이 된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엇일까요?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로 협의한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작성한 협의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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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다만 같이 상속받을 사람과 작성을하고 의견이 일치해야하는건 기본이겠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하고 혹시 미성년자가 있을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상속받는것이다 보니 어떤 비율로 나눠야할지가 문제인데요. 이런부분까지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식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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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작성하실때에 서식은 간단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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