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도 세금이 붙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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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 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를 재분배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넘겨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에는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장소에서도 또 미성년인지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된 자녀 인제 따라서도 이 한도액이 다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복잡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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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각 항목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를 하게 되면요.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즉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자녀가 성인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같은 경우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경우에는요. 2016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 일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주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가산이 되어서 할증 색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서 한도액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것이 1년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 내에서 재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년마다 여러 번 나누어서 중요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가 되므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길게 보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재산 증여를 하셔야지만 할증이 붙지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 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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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절세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재산을 받게 되어서 총액이 초과가 될 경우에 당연히도 과세대상에 되겠죠. 그럼 이런 점들을 따져보신 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문제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를 좀 찾아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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