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금액의 90%를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형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신유형상품권


-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수 있다

-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 상품권으로 구매한뒤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할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일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전 알림시스템도 도입된다고 하니 잊지 않고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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