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금액의 90%를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형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신유형상품권
-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수 있다
-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 상품권으로 구매한뒤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할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일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전 알림시스템도 도입된다고 하니 잊지 않고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이븐 pc버전 간단플레이! (0) | 2015.11.10 |
---|---|
사랑니 발치후 식사 주의사항 (0) | 2015.11.07 |
쌀벌레 생기는 이유 및 쌀벌레없애는법 (0) | 2015.10.21 |
신발 구두 잃어버리는꿈 해몽 (0) | 2015.09.16 |
음주운전벌금조회 하는법 (0) | 201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