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집마련하기란 정말 힘이듭니다.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더더욱 힘든일일텐데요. 이럴때 한번 이용해볼수 있는 상품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라는 상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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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자신의 집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자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몇가지가 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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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해서 이 상품을 신청할때 주택을 소유한자가 없어야 합니다.
2. 신청하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했을경우 6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은 무조건 부합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현재 부양가족이 있으며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을 신청할때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것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이며 현재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로 구성되어있는 세대주의 경우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세대주 이면서도 진계존속중 1명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이렇습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의 액수가 6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이렇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1. 다자녀가구이거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0.5퍼센트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2. 장애인, 다문화, 신혼인 경우에는 0.2퍼센트를 적용받을수가 있으며 1.2번은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아래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대출한도는 이렇습니다. 
주택의 담보가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하여 기간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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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복이 필요합니다. 건물토지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 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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